해외 회사와 계약한 프리랜서,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써 있으면 정말 사업자일까
해외 기업이나 재단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들이 늘면서, 계약서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 많은 분이 이 문구를 보고 "나는 사업자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 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영세율이나 청년창업 감면 같은 절세 혜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무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그것만으로는 내가 세법상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틀어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절세 계획이 전부 무너집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출발점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독립계약자'라고 써 있어도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 제공이면 근로소득이고, 반대로 근로자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어도 실질이 독립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으니 근로자 아니냐", "유급휴가가 있으니 근로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생각보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고정급을 정했는지,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같은 사정은 계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정급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로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법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 사업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냐 사업자냐를 다투는 법원 판례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 같은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문제죠. 세법의 소득구분은 이와 참고 기준은 겹치지만, 바라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법이 묻는 것은 결국 '이 소득이 사업에서 나온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