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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회사와 계약한 프리랜서,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써 있으면 정말 사업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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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이나 재단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들이 늘면서, 계약서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 많은 분이 이 문구를 보고 "나는 사업자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 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영세율이나 청년창업 감면 같은 절세 혜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무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그것만으로는 내가 세법상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틀어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절세 계획이 전부 무너집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출발점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독립계약자'라고 써 있어도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 제공이면 근로소득이고, 반대로 근로자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어도 실질이 독립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으니 근로자 아니냐", "유급휴가가 있으니 근로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생각보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고정급을 정했는지,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같은 사정은 계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정급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로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법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 사업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냐 사업자냐를 다투는 법원 판례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 같은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문제죠. 세법의 소득구분은 이와 참고 기준은 겹치지만, 바라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법이 묻는 것은 결국 '이 소득이 사업에서 나온 것인...

해외 회사에서 달러로 받는 개발자, 부가세 0% 받는 법 (외화입금증명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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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과 직접 계약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대가를 달러로 받는 개발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만 갖추면 부가세는 0%(영세율)입니다. 국내 거래라면 10%를 붙여야 하는데, 그 부담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다만 아무 서류나 갖춰선 안 되고,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이 하나 있습니다. 왜 0%가 되는가 — 외화획득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0%)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국가가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둔 제도입니다. 해외 회사와 계약해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이 취지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면세'와 '영세율(0%)'은 다릅니다. 흔히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라고 알고 계신데, 면세는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 면세'입니다. 반면 영세율은 매출에 0%를 적용하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완전 면세'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건 —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그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가를 외화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계약 금액이 달러로 표시돼 있어도 실제로 원화 계좌에 원화로 입금받는 구조라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화가 아닌 원화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영세율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은행에서 환전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이 외화 수령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

통장은 비었는데 국세청은 왜 나를 부자로 볼까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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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철이 되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 한 푼 없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탈락됐다는 건가요?" 소득 요건은 통과했는데 유독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인데, 원인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 한 곳에서 만납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3억짜리 전세에 살지만 그중 2억이 전세자금대출이니, 내 실제 재산은 1억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판정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재산을 3억 원 전체로 봅니다. 전세자금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부채는 단 1원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건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부채를 빼주지 않는 것은 세무서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령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산을 '합계액', 곧 총액으로 규정할 뿐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이 재산 평가에서 공제되지 않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박하게 만들었을까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순자산이 아니라 그 가구가 굴리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봅니다. 빚을 내서라도 3억짜리 자산을 보유하고 운용할 여력이 있는 가구라면, 정말 지원이 절실한 가구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신 국가도 이 기준이 가혹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채를 빼주지 않는 대신 재산 기준선 자체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한때 1억 4천만 원이던 기준이 2억 원을 거...